"기초연금은 국가가 대한민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해마다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초가 되면 자신이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이 복잡하다 보니 신청하기도 전에 포기하거나, 아쉽게 탈락하고 허탈함을 느끼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실제로 저 역시 3년 전 대전에 혼자 사시는 저희 어머니를 위해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해 드렸다가 쓰라린 실패를 맛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물려주신 작은 상가에서 나오는 푼돈 수준의 임대소득이 있었는데, 이게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들어가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아주 아깝게 초과해 탈락했습니다. 서류만 열 번 넘게 떼며 고생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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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7. 1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