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은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아홉 단계입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학폭 기록이 필수로 반영되니, 자녀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 접속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기록부터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1호에서 3호 처분은 졸업할 때 자동으로 지워지지만, 4호 이상 처분은 기록이 남아 지우기 위한 심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폭위 처분 점수를 결정하는 5가지 평가 기준
학교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립니다. 학폭위는 위원들의 주관적인 기분이나 짐작으로 벌을 정하지 않도록 법으로 약속한 다섯 가지 기준을 보고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주는 항목은 사건 자체의 잘못을 따지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3가지와 아이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는 반성 정도, 화해 정도 2가지입니다. 항목별로 0점부터 4점까지 매긴 뒤 이를 모두 더한 총점수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이 결정됩니다.
- 심각성: 피해 학생이 느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측정합니다.
- 지속성: 괴롭힘이 일회성 장난으로 끝났는지 아니면 오랜 시간 되풀이되었는지 봅니다.
- 고의성: 실수로 벌어진 일인지 혹은 계획을 세워 의도적으로 해를 끼쳤는지 구분합니다.
- 반성 정도: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지 살핍니다.
- 화해 정도: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합의하여 화해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할 점
아주 사소한 다툼이라도 학폭위로 넘어가면 이 다섯 기준에 맞춰 점수를 매기므로 서류를 침착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단계별 벌칙 내용
학폭위 처분은 숫자가 높아질수록 벌이 한 단계씩 더 엄해집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행동에 내리는 학교 안 조치이지만, 4호부터는 학교 밖 외부 전문 기관이 참여하고 6호부터는 대학교 입학에 큰 감점을 받는 무거운 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예외 제도가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나라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 신분이라 아무리 심각한 일을 저질렀어도 9호 퇴학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내려지는 최고 단계 벌은 8호 전학입니다.
-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상대적으로 가벼운 갈등일 때 내리는 조치)
-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반복적인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적용)
-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신체적 폭력이나 집단 괴롭힘이 나타났을 때 적용되며 대학 입시 감점 요인)
- 8호 전학, 9호 퇴학 (의무교육 대상 초중생은 9호 적용 불가하며 일반 고교생은 대입이 매우 어려워지는 수준)
확인할 점
6호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으면 수시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정시 전형에서도 점수가 깎여 합격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생활기록부 기록 방식과 처분별 삭제 기준
2024년 3월 1일부터 규정이 개정되면서 학교생활기록부 안에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라는 전용 항목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서 이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므로, 자녀의 처분 종류에 맞춰 삭제 규칙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에 학폭 기록이 유지되는 기간은 처분 등급마다 크게 다릅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자동으로 즉시 지워지지만, 4호 이상 처분은 졸업 후에도 흔적이 남아 조기 삭제 심의라는 까다로운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1호~3호: 졸업과 동시에 바로 전산에서 삭제됩니다. 단, 처분받은 조치 사항을 끝까지 잘 이행해야 기록 유보 혜택을 받습니다.
- 4호~5호: 졸업하고 2년 동안 남아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졸업 직전 학교에서 심의를 통과하면 일찍 지울 수 있습니다.
- 6호~8호: 졸업 후 4년 동안 기록이 보존됩니다. 다만 졸업 바로 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통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졸업 시점에 조기 삭제가 가능합니다.
- 9호 (퇴학): 생활기록부에 평생 기록으로 남아 남겨두며, 어떤 절차를 밟아도 결코 삭제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점
6호부터 8호 처분을 중간에 지우고 싶다면, 처분에 항의하는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없어야 하며 피해 학생의 서면 동의서와 화해 증명 서류가 꼭 있어야 합니다.
아이 학폭 사건 때 부모님이 당장 실천할 구체적 대처법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올랐을 때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징계를 피하겠다고 섣불리 자퇴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등학교를 그만두더라도 자퇴하기 전에 적힌 생활기록부가 대학에 다 넘어 가기 때문에 도망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차분하고 현명하게 공식적인 순서를 밟아가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나이스(NEIS) 학부모 서비스에 접속해서 자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학교 선생님들과 나누는 대화는 날짜와 시간별로 일기장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1단계: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메뉴를 눌러 현재 기록된 내역을 확인합니다.
- 2단계: 담임선생님 혹은 상담 선생님과 나눈 모든 상담과 연락 내용을 날짜, 시간 단위로 노트에 자세히 적어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 3단계: 4호나 5호 처분을 받았다면 졸업할 때 조기 삭제를 신청하기 위해, 평소 진심으로 반성하고 반성문과 긍정적인 생활 태도 변화를 증명해 줄 서류들을 미리 모아둡니다.
확인할 점
책임을 회피하려고 도망치듯 자퇴를 시키거나 억지 소송을 걸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판단되어 나중에 조기 삭제 심의를 받기 대단히 곤란해집니다.
마무리
학교폭력 처분은 가벼운 1호부터 무거운 9호까지 아이의 현재 생활과 미래 대학 입시에 아주 결정적인 기록으로 작용합니다. 규정이 대단히 깐깐해진 만큼, 문제를 감정적으로 외면하려 하지 말고 나이스 서비스를 통한 기록 점검과 상담 일지 작성 등 법에 맞는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풀어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대입 불이익을 피하려고 중간에 자퇴하면 기록이 안 남나요?
- A. 기록은 생기부에 그대로 남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본 후 대학에 지원할 때도 이전까지 작성된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이 강제되므로 학폭 기록 감점을 피할 수 없습니다.
- Q.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괴롭힘 정도가 심하면 9호 퇴학 조치를 받게 되나요?
- A. 아닙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법률에 따라 9호 퇴학 처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은 8호 전학입니다.
- Q. 6호나 7호 처분을 졸업할 때 미리 지우고 싶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A. 해당 학폭위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의 서면 동의서와 화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마련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