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님 예금 인출이 막혔을 때 성년후견인 신청이 필요한 이유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 인지 능력이 낮아지면 은행은 거래를 정지합니다. 예금주 본인의 진짜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자식이라도 부모님 돈을 마음대로 뽑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지정을 받아야 부모님 재산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시간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보통 5.5개월이 걸립니다. 당장 치료비나 요양원비를 내야 할 만큼 급하다면, 정식 결정이 나기 전에 법원에 임시 권한을 요청하는 신청을 같이 해야 합니다.
확인할 점
당장 돈을 찾아 써야 하는 급한 상황이라면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십시오. 소명 자료를 제대로 내면 1~2주 안에 임시로 돈을 인출할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성년후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필수 공과금
가정법원에 갈 때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시간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특히 법원 우편물 발송 비용인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1회당 5,500원에서 5,640원으로 오릅니다. 미리 인상되는 비용을 예산에 넣어두어야 차질이 없습니다.
내야 할 돈은 총 세 가지로 나뉩니다. 법원 수수료인 인지액 5,000원(인터넷으로 내면 4,500원), 우편비인 송달료, 그리고 병원에 내는 정신감정비입니다. 정신감정은 기존 진료 기록만 쓰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들지만, 법원 지시로 입원 검사를 받으면 돈이 더 많이 나옵니다.
- 가족 증명 서류: 부모님과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통
- 발급 시 주의점: 모든 서류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다 나오도록 '상세' 유형으로 떼어야 합니다.
- 신용정보조회서: 후견인이 될 사람이 빚이 많거나 신용에 문제가 없는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누리집에서 무료로 뽑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증명서를 '일반' 유형으로 잘못 내면 법원에서 서류를 다시 내라는 명령(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경우 심사가 몇 달씩 더 미뤄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상세' 유형으로 발급받으십시오.
후견인 선임 완료 후의 재산 관리 보고와 처분 제한 규정
후견인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님 재산을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선임 직후 부모님의 전체 재산 목록을 적어 내라고 요구합니다. 그 뒤로도 매년 돈을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을 첨부해 정기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부모님 집을 팔아서 병원비로 쓰려고 해도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혀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 금지되는 행동: 법원 허락 없이 부모님 집 팔기, 자녀 개인 용도로 돈 꺼내 쓰기, 형제들끼리 마음대로 상속 재산 나누기
- 매년 해야 하는 의무: 부모님 돈을 쓴 내역을 적은 보고서와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기
확인할 점
법원 허락 없이 부모님 부동산을 팔거나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후견인 자격을 빼앗깁니다. 횡령죄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모든 영수증은 꼭 모아두십시오.
마무리
치매 부모님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성년후견인 신청은 2026년 7월부터 바뀐 송달료 기준(5,640원)과 약 5.5개월의 심사 기간을 고려해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상세' 유형으로 준비해 보정 명령을 피하고, 선임 이후에는 매년 자산 영수증을 투명하게 보관하는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다른 형제들의 동의서가 없어도 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동의서가 없어도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다른 가족에게 의견을 묻는 우편을 보낼 때 반대 의견이 나오면 심사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어집니다.
- Q. 법원 비용을 지원받는 방법이 있나요?
- A. 만 65세 이상이면서 연고가 없고 소득이 낮은 치매 어르신이라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최대 50만 원까지 후견 신청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선임 이후 부모님 명의로 새로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나요?
- A. 선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부모님 명의의 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금지됩니다. 생활비는 후견인 전용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 영수증을 모아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