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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님 예금 인출이 막혔을 때 성년후견인 신청이 필요한 이유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 인지 능력이 낮아지면 은행은 거래를 정지합니다. 예금주 본인의 진짜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자식이라도 부모님 돈을 마음대로 뽑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지정을 받아야 부모님 재산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시간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보통 5.5개월이 걸립니다. 당장 치료비나 요양원비를 내야 할 만큼 급하다면, 정식 결정이 나기 전에 법원에 임시 권한을 요청하는 신청을 같이 해야 합니다.

확인할 점
당장 돈을 찾아 써야 하는 급한 상황이라면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십시오. 소명 자료를 제대로 내면 1~2주 안에 임시로 돈을 인출할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성년후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필수 공과금

가정법원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가정법원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가정법원에 갈 때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시간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특히 법원 우편물 발송 비용인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1회당 5,500원에서 5,640원으로 오릅니다. 미리 인상되는 비용을 예산에 넣어두어야 차질이 없습니다.

내야 할 돈은 총 세 가지로 나뉩니다. 법원 수수료인 인지액 5,000원(인터넷으로 내면 4,500원), 우편비인 송달료, 그리고 병원에 내는 정신감정비입니다. 정신감정은 기존 진료 기록만 쓰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들지만, 법원 지시로 입원 검사를 받으면 돈이 더 많이 나옵니다.

  • 가족 증명 서류: 부모님과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통
  • 발급 시 주의점: 모든 서류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다 나오도록 '상세' 유형으로 떼어야 합니다.
  • 신용정보조회서: 후견인이 될 사람이 빚이 많거나 신용에 문제가 없는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누리집에서 무료로 뽑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증명서를 '일반' 유형으로 잘못 내면 법원에서 서류를 다시 내라는 명령(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경우 심사가 몇 달씩 더 미뤄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상세' 유형으로 발급받으십시오.

후견인 선임 완료 후의 재산 관리 보고와 처분 제한 규정

성년후견인의 정기 재산 보고 영수증 정리
성년후견인의 정기 재산 보고 영수증 정리

후견인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님 재산을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선임 직후 부모님의 전체 재산 목록을 적어 내라고 요구합니다. 그 뒤로도 매년 돈을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을 첨부해 정기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부모님 집을 팔아서 병원비로 쓰려고 해도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혀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 금지되는 행동: 법원 허락 없이 부모님 집 팔기, 자녀 개인 용도로 돈 꺼내 쓰기, 형제들끼리 마음대로 상속 재산 나누기
  • 매년 해야 하는 의무: 부모님 돈을 쓴 내역을 적은 보고서와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기

확인할 점
법원 허락 없이 부모님 부동산을 팔거나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후견인 자격을 빼앗깁니다. 횡령죄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모든 영수증은 꼭 모아두십시오.

마무리

치매 부모님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성년후견인 신청은 2026년 7월부터 바뀐 송달료 기준(5,640원)과 약 5.5개월의 심사 기간을 고려해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상세' 유형으로 준비해 보정 명령을 피하고, 선임 이후에는 매년 자산 영수증을 투명하게 보관하는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다른 형제들의 동의서가 없어도 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의서가 없어도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다른 가족에게 의견을 묻는 우편을 보낼 때 반대 의견이 나오면 심사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어집니다.
Q. 법원 비용을 지원받는 방법이 있나요?
A. 만 65세 이상이면서 연고가 없고 소득이 낮은 치매 어르신이라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최대 50만 원까지 후견 신청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선임 이후 부모님 명의로 새로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나요?
A. 선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부모님 명의의 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금지됩니다. 생활비는 후견인 전용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 영수증을 모아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1. scourt.go.kr
  2. laweform.com
  3. scourt.go.kr
  4. sangsok36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