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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때 낸 비용부터 다시 찾아봐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법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 등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도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매매대금만 취득가액 관련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실제 취득금액과 함께 취득세·등록 관련 비용, 취득 당시의 중개수수료와 법무사비용 등을 취득 관련 금액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서도 취등록세 신고납부내역과 공인중개사·법무사 수수료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취득 당시 실제 지급한 부동산 매매대금을 확인합니다.
- 취득세 등 취득 과정에서 부담한 세금과 부대비용을 확인합니다.
- 매수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확인합니다.
- 취득등기 과정에서 지급한 법무사비용도 찾아봅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임의로 다른 취득가액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종류와 취득 경위에 따라 취득가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전에 취득하거나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이라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값을 현실적으로 높인 공사는 구분해서 봅니다.
수리비에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세법상 자본적 지출은 단순히 낡은 부분을 고친 비용이라기보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지출을 중심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냉난방장치 설치, 개량·확장·증설 등을 자본적 지출의 범주로 설명합니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안내 사례에서는 베란다 샷시비, 난방시설 교체비, 방 확장 공사비 등이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자본적 지출의 사례로 안내돼 있습니다. 별도의 국세법령정보 질의회신에서도 베란다와 보일러실 샷시 및 관련 설비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반면 임차인 입주 등을 위해 지출한 일반적인 도배·장판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비’라는 이름만 보고 한꺼번에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 베란다 샷시나 확장 등 자산가치 증가와 연결되는 공사는 증빙을 따로 보관합니다.
- 냉난방시설 설치·교체도 공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확인합니다.
- 단순 도배·장판 같은 유지·수선비는 자본적 지출과 구분합니다.
같은 공사 명칭이라도 실제 시공 내용에 따라 세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 ‘인테리어 공사 일체’라고만 적혀 있다면 공사항목별 내역과 지급 증빙을 함께 갖춰두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집을 팔면서 직접 쓴 비용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양도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가운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부담한 명도비용도 현재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안내에도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이 증빙 대상 비용의 예로 제시돼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을 사기 위해 받은 은행대출의 이자는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매도할 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확인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대행비용도 확인합니다.
- 계약서 작성비·공증비·인지대 등 직접 양도비용을 살펴봅니다.
- 해당되는 경우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도 확인합니다.
비용의 이름보다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했는지와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집을 팔기 전에는 매수 당시 서류 → 보유 중 큰 공사 → 매도 과정의 비용 순서로 파일을 다시 꺼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래된 샷시·확장 공사처럼 큰돈을 썼는데 증빙을 찾지 못해 놓치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까지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