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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받던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소한다고 해서 연금이 무조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담보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지만, 질병 치료 등을 위한 병원·요양시설 입소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실거주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을 장기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에는 공사에 알리고 예외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빈집을 세놓을 생각이라면 임대계약부터 하지 말고 주택금융공사에 가능한 임대방식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모님의 요양시설 입소를 앞두고 자녀가 주택연금과 빈집 관리 문제를 함께 확인하는 모습

요양원에 간다고 주택연금이 바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연금의 기본 원칙부터 알아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가입요건에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을 실제 거주지로 이용해야 한다는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요양원으로 들어가 집이 비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집에 안 사시니까 연금도 끊기는 것 아닐까?”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요양시설에 들어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택연금이 끝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 질병 치료 등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입소하는 경우입니다.
  •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집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경우입니다.
  • 노인복지주택이나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이주하는 경우입니다.
주의사항
요양시설 입소라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아무 절차 없이 집을 비워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주택연금을 이용 중이라면 입소·주소 이전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해당 사유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을 1년 넘게 비우게 된다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장기 미거주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해서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중 하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예외사유가 있고 공사에 미리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요양원에 장기간 계실 예정이라면 “1년이 되기 전에 알아보자”라고 미룰 일이 아닙니다.

입소가 결정된 시점에 주택금융공사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요양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때도 그냥 처리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주민등록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담보주택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지급정지 사유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입원 등 공사가 정한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에 해당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모두 요양시설로 옮기면서 주민등록까지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소부터 변경하고 나중에 주택연금을 확인하기보다 주소 이전 전에 공사에 문의해 필요한 승인과 서류를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배우자 중 한 명이 기존 집에 계속 거주하는지, 부부 모두 집을 떠나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장기간 거주하지 않게 된다면 개별 상황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빈집을 월세로 줄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가족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집을 몇 년씩 비워둘 바에는 월세를 주면 안 될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에 따르면 주택연금 이용 중 병원·요양원 입소나 자녀 봉양을 위한 이사 등 실거주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 이전에 대한 공사의 승인을 받고 담보주택 전체 임대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 전체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두 가지입니다.

‘공사의 승인·동의’와 ‘보증금 없는 월세’입니다.

일반적인 전세나 보증부 월세를 생각하고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특히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신규 임대나 기존 임대차계약 갱신 때 공사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관련 서류 제출이나 보증금 처리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할 계획이라면 자신의 주택연금이 저당권방식인지 신탁방식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원 입소 전에 가족이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님 두 분 모두 집을 비우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한 분은 기존 집에서 계속 생활하고 다른 한 분만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와 부부 모두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둘째, 빈집을 그대로 둘지 임대할지 정합니다.

그다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현재 주택연금 계약을 기준으로 실거주 예외 승인과 주민등록 이전, 임대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는 1688-8114로 안내돼 있습니다.

마무리

부모님의 요양원 입소가 결정됐다면 오늘은 부부 모두 집을 비우는지, 주민등록도 옮길 예정인지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해보세요. 두 가지 모두 해당한다면 주소를 옮기거나 집을 임대하기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실거주 예외 승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모님 한 분만 요양원에 가고 배우자는 집에 살면 어떻게 되나요?
A. 주택연금은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실제 거주를 기본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 분이 계속 담보주택에 거주하는 상황과 부부 모두 집을 떠나는 상황은 다르므로 실제 계약 상태를 기준으로 공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부모님 두 분 모두 요양원에 들어가면 주택연금이 바로 중단되나요?
A. 요양시설 입소는 공사가 안내하는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한 승인·통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요양원에 간 뒤 빈집을 월세로 줘도 되나요?
A. 실거주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고 담보주택 전체 임대에 대한 동의를 받아 보증금 없는 월세로 전부 임대할 수 있습니다. 계약 방식에 따라 별도 조건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Naver Blog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