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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까지, 누가 더 많이 돌려받나요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은 합산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이 기준 이하면 16.5퍼센트, 초과하면 13.2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였다면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했겠지만, 세액공제는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정해진 비율만큼 세금에서 그대로 빼주는 방식이라, 오히려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비율을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 연금저축과 IRP 합산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퍼센트, 초과는 13.2퍼센트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는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정해진 비율로 세금에서 직접 빠지는 방식입니다.
실제 공제 세액은 본인이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 한도 안에서만 적용되므로, 낼 세금이 적다면 900만 원을 다 채워도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어떻게 나눠 채울까요
연금저축만 단독으로 가입했다면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까지입니다. 900만 원 전체를 채우려면 IRP를 함께 활용해야 하는데, IRP는 단독으로도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므로 연금저축 없이 IRP만으로 한도를 다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계좌를 함께 활용한다면,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나눠 납입하는 식으로 조합해 합산 900만 원을 맞추면 됩니다.
-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 원까지이며, 900만 원을 채우려면 IRP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 IRP는 단독으로도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므로 IRP만으로 한도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의 납입 비율은 본인의 자금 계획에 맞춰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IRP는 예금·펀드 운용 수수료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좌를 선택하기 전 금융기관별 수수료도 함께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얼마 돌려받는지 계산해봅니다
계산해보면 감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900만 원을 다 채우면 900만 원의 16.5퍼센트인 148만 5천 원을 돌려받고, 총급여가 이를 초과하면 900만 원의 13.2퍼센트인 118만 8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900만 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절반인 450만 원만 납입했다면, 같은 공제율을 450만 원에 적용해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소득 구간과 납입 가능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면, 연말에 얼마를 더 채워야 할지 목표를 세우기 쉬워집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천 원 환급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18만 8천 원 환급됩니다.
- 절반만 납입했다면 같은 공제율을 그 금액에 그대로 적용해 계산하면 됩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그해 공제 대상이 되므로, 목표 금액을 연말 전에 미리 채워두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연금저축과 IRP는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라,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 비율을 확실히 돌려받는 절세 수단입니다. 본인의 총급여 구간부터 확인하고, 연말 전까지 목표 금액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