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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귀여운 외모와 달리 여러 가지 이유로 허가 없이 집에서 키우면 불법인 또 다른 동물들이 있습니다.대표적인 동물 너구리와 하늘다람쥐를 비롯하여 참새나 붉은귀거북을 무단으로 기르는 행위는 생태계 파괴와 전염병 전파의 원인이 됩니다. 다친 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직접 만지지 말고 즉시 전문 구조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나무 구멍 속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 천연기념물 하늘다람쥐의 모습

너구리와 하늘다람쥐

길에서 마주친 야생 너구리가 온순하게 보여도 집으로 데려가 키우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야생 너구리는 사람과 반려동물에게 치명적인 광견병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이 소유하거나 기르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전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하늘다람쥐를 무단으로 가두어 기르는 일 역시 엄격한 사법 처리 대상이 됩니다. 하늘다람쥐는 국가가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입니다. 개인이 임의로 포획하거나 사육할 경우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야생 너구리 사육 금지: 너구리는 치명적인 전염병인 광견병을 전파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건 안전을 위하여 개인이 집에서 기르는 행위를 전면 금지합니다.
  • 하늘다람쥐 무단 포획 처벌: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하늘다람쥐를 허가 없이 잡거나 기르면 즉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의사항: 야생 너구리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원인이 되므로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참새와 붉은귀거북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참새나 외래종인 붉은귀거북도 무단으로 포획하여 사육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붉은귀거북은 국내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외래 생태계 교란 생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를 허가 없이 가정에서 기르거나 강과 연못에 무단으로 방생하는 행위는 자연환경 보전법에 저해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도심에서 자주 마주치는 참새나 비둘기도 마음대로 잡아서 가두어 기르면 안 됩니다. 비록 개체 수가 많고 흔한 조류라 할지라도 야생에서 자생하는 조류를 무단으로 생포하여 개인의 소유로 만드는 행동은 현행법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입니다. 자연에 있어야 할 동물을 인위적으로 격리하는 것은 생태계 질서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 생태계 교란종 방생 금지: 붉은귀거북과 같은 생태계 교란 생물을 허가 없이 키우거나 야외에 방출하는 행위는 토착종의 서식지를 파괴하므로 엄격히 처벌합니다.
  • 야생 조류 무단 포획 금지: 참새와 비둘기 등 주변에 흔한 야생 새라 할지라도 인위적으로 포획하여 새장에 가두고 키우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외래종을 방생하는 행위는 토착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입니다.

올바른 구조 절차

길을 가다가 상처를 입거나 조난을 당한 야생동물을 목격했을 때 불쌍하다는 마음으로 직접 집으로 데려오면 안 됩니다. 임의로 구조하여 장기간 보관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무단 사육과 동일하게 판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예기치 못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법적 구호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난된 동물을 안전하게 돕는 올바른 방법은 현장을 보존하고 신속하게 전문 구조 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동물을 직접 이송하거나 치료하려 하지 말고, 해당 지역의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 현재 상태와 위치를 알려 전문가가 신속하게 출동하여 체계적인 구조와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직접 접촉 및 이동 자제: 다친 야생동물에게 성급하게 손을 대면 동물에게 2차 상처를 입히거나 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현장 상태만 확인해야 합니다.
  • 구조관리센터 연락망 활용: 동물을 발견한 장소와 부상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인근 지역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전문가에게 인계합니다.
주의사항: 위급한 조난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이 임의로 동물의 위치를 옮겨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

야생에서 서식하는 동물은 자연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아무리 보호가 필요해 보이고 귀여운 동물이라 할지라도 너구리, 하늘다람쥐, 참새, 비둘기, 붉은귀거북 등을 개인이 임의로 데려가 사육하는 것은 엄격한 처벌을 수반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야생동물을 발견한다면 직접 만지지 말고 즉시 해당 지역의 구조 전문 기관에 신고하여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야생 너구리가 다쳐서 불쌍한데 며칠 동안 집에서 보호해도 괜찮습니까?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야생 너구리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이 대단히 높으므로 개인이 임의로 가정에서 보호하거나 치료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Q. 하늘다람쥐가 보호종인지 전혀 모르고 기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까?
A. 네, 처벌을 받습니다. 하늘다람쥐는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보호받고 있으므로 법률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단 포획 및 사육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Q. 키우던 붉은귀거북을 강물에 풀어주는 것도 불법에 해당합니까?
A. 네, 불법입니다. 붉은귀거북은 토착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생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허가 없이 이를 자연환경에 방생하는 행위는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집 마당에 떨어진 참새를 잡아서 새장에 가두어 키우는 것은 괜찮습니까?
A. 아니요, 안 됩니다. 참새나 비둘기처럼 주변에 흔히 서식하는 야생 조류일지라도 개인이 마음대로 사로잡아 제한된 공간에 가두고 사육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