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5060 생활 경제 메모장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5060 생활 경제 메모장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172) N
  • 방명록

주택연금 (1)
부모님이 요양원에 가면 주택연금은 끊길까?

주택연금을 받던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소한다고 해서 연금이 무조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담보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지만, 질병 치료 등을 위한 병원·요양시설 입소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실거주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을 장기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에는 공사에 알리고 예외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빈집을 세놓을 생각이라면 임대계약부터 하지 말고 주택금융공사에 가능한 임대방식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목차요양원에 간다고 주택연금이 바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집을 1년 넘게 비우게 된다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요양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때도 그냥 처리하면 안 됩니다빈집을 월세로 줄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요양원 입소 전에 가족이 확인할 것..

카테고리 없음 2026. 8. 17. 13:24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블로그 이름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