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장벽이 바로 '공시가격의 126% 룰'입니다. 이 용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해 적용하는 주택 가격 산정 기준과 담보인정비율을 곱해서 나온 상한선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전세금이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의 1.26배를 넘어서면 보증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철, 이사나 재계약을 앞두고 빌라나 오피스텔 매물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 기준을 정확히 모른 채 계약했다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어 피 같은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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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5. 20:45
